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근무 실태를 문제 삼으며 청원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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