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이 정당했다는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판결 재판부는 사업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뛰고 어느 정도 이득을 남을 건지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1차 수사팀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수사팀은 특경가법상 배임이긴 하지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으며, 당시 651억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본 것이고 2차 수사팀은 천문학적인 7886억원 정도로 본 것”이라면서 “현재 22부 판결은 결국 1차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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