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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