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고문 끝 자백, 무죄 받는데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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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고문 끝 자백, 무죄 받는데 46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영주 씨가 최근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7월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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