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이웃인 10대 남성 청소년한테서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폭력을 휘두르고, 이 청소년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고, B 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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