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험 개선…한국어·일어 점수, 사전등록 없어도 5년간 가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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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시험 개선…한국어·일어 점수, 사전등록 없어도 5년간 가점 인정

앞으로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때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일본어능력시험 성적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5년간 가점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우선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성적은 사전 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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