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 대표 등 5명,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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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행동 대표 등 5명,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송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반일행동 집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등이 사실상 북한 주장과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일행동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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