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했다.
부정구매는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고, 부정판매는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대상이지만,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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