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약 두달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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