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약 두달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기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