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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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김해시까지 약 2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벌금 1천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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