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류파는 정 법무부 장관(정성호)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여 조조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 장군의 항소 포기로 인해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청류파의 비판은 조조의 모든 행보가 "조조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는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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