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망명을 허용하더라도 ‘임시 거주’로 일시적인 허용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간) 스카이뉴스, BBC 등이 전했다.
현행 영국 망명 제도는 난민 등이 일단 5년 간 거주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덴마크는 난민들에 2년의 임시 거주 허가를 주지만, 난민 자격이 만료되면 다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