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5년 차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 및 재산 은닉으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남편은 이 시기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남편이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며 "반대로 사업 유지 등 합리적 이유에서 처분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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