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박수현, 선의의 피해자 강력히 보호할 것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암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박수현, 선의의 피해자 강력히 보호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