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BJ가 2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 도중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송출해 직접적으로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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