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 강에서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당초 계획의 10분의 1도 운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와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지나간 후 발생하는 물결 충격으로 선착장 도교가 파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서울시는 와류 및 항주파 저감 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모든 시민의 공간인데 민간사업자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문제가 생기면 ‘민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정작 한강 공공수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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