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은 내달 8일로 김건희 특검은 물론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가 (가진) 권력이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고, 금품 수수는 그런 행태의 일환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지난 8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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