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 기간 건넨 선물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편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39)씨 직장에 지난 2∼4월 세 차례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