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이틀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예고 약정’을 근거로 월급의 절반가량인 18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명 대형 치과였지만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언급하며 A씨에게 약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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