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로 빠르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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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로 빠르고 편리하게

군포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지방세 납세자가 미리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급계좌 사전 등록은 군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라면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 ▲부서 방문(군포시청 세원관리과)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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