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 수단 등 이용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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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 수단 등 이용 요금 인상

시흥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ㆍ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바우처택시 역시 기본요금만 인상되며, 총 이용 요금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라며 “교통약자 이동 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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