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하면 강제로 징집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연정 합의 초안에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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