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본회의에서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한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유출법상의 산업기술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던 금형·주조 등 뿌리 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게 될 것이다.”라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 국가 첨단전략산업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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