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 씨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해 이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간 점 ▲살해 현장 곳곳에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나온 점 ▲ A 씨 손톱에 피고인 DNA가 나왔는데 방어 흔적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감이 전혀 안 보인다.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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