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제주 현직 수협 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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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혐의 제주 현직 수협 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모 수협 현직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수협의 A조합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조합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조합장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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