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수용됐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피해자 측 26명 가운데 강제수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5명이 상고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을 강제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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