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신분상 처분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저연차 공무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보다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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