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송치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직구속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경찰 불송치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직구속 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이웃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했음에도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운전자 A(71)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목격자, 출동 경찰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