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도 국회에 “대출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법적 비용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패키지 통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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