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장관의 항소 포기 관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차관을 통해 정상적인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면 노만석이 사표를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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