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목적 위장 전입 13일부터 금지…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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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목적 위장 전입 13일부터 금지…위반 시 처벌

대전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신고)이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또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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