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제도화 추진…경기도 ‘AI 놀이터’ 사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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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제도화 추진…경기도 ‘AI 놀이터’ 사업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맘대로 A+(AI Play) 놀이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A+ 놀이터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속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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