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오영수, 2심서 ‘무죄’…“포옹만으로 강제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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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2심서 ‘무죄’…“포옹만으로 강제추행 아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오영수(8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넷플릭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 씨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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