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오영수(8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넷플릭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 씨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