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대해 "허가구역 재검토와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청원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내년 11월까지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해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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