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