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미술품·저작권·K콘텐츠 등 비유동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조각투자 형태로 유통할 수 있게 한다.
박 변호사는 또 "스위스나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과 유통의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내 토큰증권 제도가 시장 현실에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STO) =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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