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은 지난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CCTV 설치 시 요구되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감시체계가 많아질수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 설치된 방범용 CCTV 300여 대의 설치 과정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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