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특검법 제2조1항 제 8호 규정된 수사대상인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저해했다"며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증거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메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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