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구조 관련 구글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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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구조 관련 구글 공정위 신고

10일 함저협은 “한국 내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및 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구글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본 협회에는 상이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저협은 “구글이 각 단체와 개별 협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계약 조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유튜브처럼 사실상 필수 플랫폼인 사업자가 경쟁 관계인 두 음악저작권신탁단체들 사이에 구조적으로 다른 정산 방식을 제안하여 그로 인해 한 단체의 시장 진입·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면 이는 ‘협상력 차이’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문제 삼는 지위 남용·부당한 차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구글과 음저협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는 포괄이용허락 방식에 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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