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벌인 범행의 중대성,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본청 차원의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현재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손해액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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