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점검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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