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16호. 17호 '누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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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6호. 17호 '누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10일 시는 제16호 '풍덕천 골목형 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화폐 매출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많은 상인들이 바라고 있어 시가 지정 요건을 체계화해서 계속 지정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선 7기에는 없던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의 상권 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기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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