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건절차 규칙과 의결서 공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와 사업상비밀을 비공개하거나 삭제 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범위와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담당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져 피심인과 공정위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상비밀 또는 영업비밀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결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담당자 변경 시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구진은 국내 법원 판결서 공개 제도와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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