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역시 이날 내부망에 올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필요성' 글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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