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의도를 넘어 엄중히 처벌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검찰청 예규 제14조 항소 기준에는 일반 사건인 경우 구형량보다 선고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중요 사건인 경우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에 따라 처리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탰다.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은 지난 무리한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한 반성이라고 읽고 있다"고 말했고, 전현희 의원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검찰이 항소해서 얻을 실익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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