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과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씨로부터 78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김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우모(49)씨와 관계에서도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 '하도급 물량을 더 주거나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편의를 제공해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합계 2714만원가량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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