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되자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도 되레 "피해자에게 의식을 지배당했다"고 주장한 40대가 처벌받았다.
피해자의 괴롭힘에 항의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보낸 메일 내용 대부분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내에 대한 욕설로 이뤄진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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