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투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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