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동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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