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자유롭게 송출되는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되는 등 방송에만 적용되는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소장은 현행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영상 소비 환경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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